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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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3.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4.
삭제<
>
5.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의2.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5의3.
삭제<
>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25조의2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코스닥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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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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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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