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 (호가의 가격제한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28., 2009. 10. 21., 2013. 2. 22.,2026. 3. 4.>
②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5., 2009. 10. 21., 2015. 4.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