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호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매도와 매수를 각각 구분하여 세칙이 정하는 호가접수시간내에 계좌별로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

삭제<

2019.8.28

>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0.21

>

호가입력의 제한,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3

>

삭제<

2005.5.13

>

삭제<

2005.5.13

>

회원은 호가를 코스닥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고, 적합성이 인정된 호가에 한하여 코스닥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6

>

회원은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증권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코스닥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4

>

회원은 회원증권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

제9조의2

(

공매도호가의 제한

)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

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 한다.

1.<개정
2013.2.22

>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은 회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삭제<

2013.2.22

>

다.

법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

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개정
2009.3.4

>

1.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받을 것

나.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

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개정
2009.3.4

,

2013.12.11

>

1.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따른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

2018.12.5

>

삭제<

2017.2.8

>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개정
2012.9.19

,

2016.6.8

,

2017.2.8

,

2021.3.8

>

1.

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1의2.

삭제<

2017.2.8

>

2.

법 제180조제3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

[전문개정

2009.1.28

]

제9조의3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09.1.28

>

)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에 따라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

2009.1.28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1.<개정
2006.7.7

,

2007.10.12

,

2009.1.28

,

2009.10.21

,

2013.2.22

,

2014.11.26

,

2015.11.4

,

2021.3.8

>

1.

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해당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1의2.

기초주권과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의3.

삭제<

2021.3.8

>

2.

삭제<

2021.3.8

>

2의2.

삭제<

2013.2.22

>

2의3.

삭제<

2021.3.8

>

3.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원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4.

삭제<

2021.3.8

>

4의2.

삭제<

2021.3.8

>

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의2.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

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

[본조신설

2005.5.13

]

제9조의4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

법 제182조제2항제1호나목

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

2012.9.19

>

1.

삭제<

2012.9.19

>

2.

삭제<

2012.9.19

>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개정
2012.9.19

,

2017.2.8

,

2018.12.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날(이하 “매도일수”라 한다)이 1일이고 매도한 금액의 합계금액(이하 “누적매도금액”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8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매도일수가 1일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다.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2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4.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120일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

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

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9.19

,

2016.6.8

,

2017.2.8

>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매도일수”는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2.9.19

,

2016.6.8

,

2017.2.8

>

그 밖에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4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