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호가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매도와 매수를 각각 구분하여 세칙이 정하는 호가접수시간내에 계좌별로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②삭제
<2019. 8. 28.>
③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0. 21.>
④호가입력의 제한,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서의 효력 발생 우선순위,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5. 13.,2025. 2. 5.>
⑤삭제
<2005. 5. 13.>
⑥삭제
<2005. 5. 13.>
⑦회원은 호가를 코스닥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고, 적합성이 인정된 호가에 한하여 코스닥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6.>
⑧회원은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증권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코스닥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1. 4.>
⑨회원은 회원증권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