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0조 (시간외종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3., 2006. 7. 7.>
②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