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0조 (시간외종가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3., 2006. 7. 7.>
②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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