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수탁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7조의3제1항의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
③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해당 종목의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④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은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고,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제21조의2에 따른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후에 통보받아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전화, 전보, 모사전송(FAX)
2.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3.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⑤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39조의2
(
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
①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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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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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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