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수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개정
2011.7.6

>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7조의3제1항의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

2022.12.7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해당 종목의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은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고,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제21조의2에 따른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후에 통보받아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10.7.21

,

2017.2.8

>

1.

전화, 전보, 모사전송(FAX)

2.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3.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

제39조의2

(

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제1항의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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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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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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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