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수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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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6.>
1.문서에 따른 방법
2.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7조의3제1항의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6., 2022. 12. 7.>
③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해당 종목의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④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은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고,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제21조의2에 따른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후에 통보받아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7. 2. 8.>
1.전화, 전보, 모사전송(FAX)
2.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3.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⑤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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