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시가
2.장종료시의 가격
3.제6조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4.제25조제3항,
상장규정
제18조
제2항,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
공시규정
"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5.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한 후 최초의 가격
②제1항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0. 21.,2025. 2. 5.>
1.매도시장가호가와 매수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 호가의 합계수량이 타방 호가의 합계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개정 2025. 2. 5.>
가.매도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2. 5.>
나.매수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2. 5.>
2.제1호 외의 경우 매도시장가호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개정 2025. 2. 5.>
가.가장 낮은 매도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다.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5.>
3.제1호 외의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개정 2025. 2. 5.>
가.가장 높은 매수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다.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5.>
④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호가순위에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타방의 호가수량 중 당해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⑤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2025. 2. 5.>
1.직전의 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개정 2025. 2. 5.>
2.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개정 2025. 2. 5.>
가.직전의 가격이 가장 높은 합치가격보다 높거나 가장 낮은 합치가격보다 낮은 경우 :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신설 2025. 2. 5.>
나.직전의 가격이 가장 높은 합치가격보다 낮고 가장 낮은 합치가격보다 높은 경우 :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합치가격 중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신설 2025. 2. 5.>
⑥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동항 제2호나목에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기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⑧삭제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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