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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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
2.
장종료시의 가격
3.
제6조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4.
제25조제3항,
상장규정 제18조제2항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한 후 최초의 가격
②
제1항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
1.
매도시장가호가와 매수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다만, 어느 일방 호가의 합계수량이 타방 호가의 합계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가.
매도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매수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도시장가호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가.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다.
직전의 가격
3.
제1호 외의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가.
가장 높은 매수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다.
직전의 가격
④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호가순위에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
타방의 호가수량 중 당해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⑤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직전의 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⑥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동항 제2호나목에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
⑦
제5항제1호에 따른 기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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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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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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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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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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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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