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4조 (매매거래내용 등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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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매매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매수대금, 매도증권 등의 수입, 예탁, 반환, 인도, 지급 등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매매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매수대금, 매도증권 등의 수입, 예탁, 반환, 인도, 지급 등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호가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문·매매체결·배분 내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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