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시장의 일시중단 등 <개정 2015.4.29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지수의 수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닥지수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정
2010.7.21

,

2015.4.29

,

2018.12.5

>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 중단·재개 및 종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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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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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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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