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 (계좌의 설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이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로 하여금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회원은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

회원은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2.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3.2.
4.위탁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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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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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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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