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9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매매거래시간 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가격결정시마다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1.1.
2.매도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3.가.
4.매도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도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낮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5.나.
6.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7.2.
8.매수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9.가.
10.매수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수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11.나.
12.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13.
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5.제19조의2
16.(
17.장중대량매매
18.)
19.
20.장중대량매매는 제4조제3항제1호 본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21.<개정
2009.10.21

,

2010.7.21

,

2013.2.22

>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장중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25

]

제19조의3

(

장중경쟁대량매매

)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장중경쟁대량매매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개정
2013.2.22

>

1.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

제19조의4

(

장중바스켓매매

)

장중바스켓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장중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8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