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9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매매거래시간 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가격결정시마다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
③
장중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9조의3
(
장중경쟁대량매매
)
①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장중경쟁대량매매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
1.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9조의4
(
장중바스켓매매
)
①
장중바스켓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
장중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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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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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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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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