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1조 (결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나.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다.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2.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제1호가목·다목·라목의 내용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④
회원별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1조의2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
)
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를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31조의6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증권결제계좌(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
법 제22조제1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에 한한다)이 자기가 지정한 은행 명의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⑤
대금결제계좌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예탁결제원이 개설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및 신용위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31조의3
(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
①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③
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1조의4
(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경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결제대금
2.
제31조의8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3.
제31조의9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
④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제1항의 시한(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지체 없이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⑤
거래소는 제4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개정
>
⑥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및 대금에는 거래소가 유동성으로 공급한 증권 및 대금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 및 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공급된 유동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을 제외한다.
<개정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제4항에 따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1조의5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
<개정
>
)
①
예탁결제원은 결제시한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2.
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3.
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4.
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31조의6
(
결제지시
)
①
거래소는 결제일 9시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일의 9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
>
1.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2.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을 자기가 납부할 모든 증권을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납부를 완료한 시간순으로 지급. 이 경우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모든 종목의 증권 및 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동시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
>
④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거나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 때에는 즉시 결제회원계좌로 증권의 대체 또는 대금의 이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1조의7
(
결제회원의 증권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
)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미납부·미수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증권(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31조의8에서 같다)을 납부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종목을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예탁결제원 및 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는 내역은 해당 결제회원과 관련된 내역에 한한다.
]
제31조의8
(
증권 미납부·미수령종목에 대한 이연결제대금의 수수 등
)
①
납부할 증권을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해당 미납부증권을 대신하여 이연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이연결제대금을 증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한다.
②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1조의9
(
증권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
①
거래소는 증권의 미납부로 결제가 이연되거나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을 매입하여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한다. 이 경우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의10
(
증권결제의 특례
)
①
거래소는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의 증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의 조건, 현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1조의11
(
결제지연손해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증권의 납부지연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증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1.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
2.
제31조의8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3.
제31조의9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②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지급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예탁결제원 또는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제3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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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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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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