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4조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③회원이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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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의 범위 및 가격결정방법등제23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개정 2014. 10. 1.>제23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23조의3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제23조의4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4조 ·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25조의2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제26조 · 시장의 일시중단 등<개정 2015. 4. 29.>제27조 · 착오매매의 정정제27조의2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