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0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9조의2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개정

2011.12.28

,

2016.12.28

>

제1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1.12.28

>

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개정

2011.12.28

>

제1항의 차감방법, 제2항의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그 밖에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

[전문개정

2009.1.28

]

제30조의2

(

증권의 미납부·미수령시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

납부할 결제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31조의7제2항에 따라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의 결제일을 그 다음 결제일로 이연하여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한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1.1.
2.결제증권의 경우 해당 결제일에 수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증권을 차감하여 확정
3.2.
4.결제대금의 경우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제일에 수수한 이연결제대금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대금을 차감하여 확정
5.
6.증권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본조신설
2011.1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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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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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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