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4조 (약관의 기재사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1.<개정 2009. 1. 28., 2013. 2. 22., 2013. 9. 11., 2015. 11. 4., 2022. 12. 7.>
1.위탁자 및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그 밖의 조치사항을 준수한다는 사항
2.호가접수시간 개시전에 수탁한 주문등에 대한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회원의 수탁의 거부에 관한 사항
4.위탁증거금 징수에 관한 사항
4의2. 삭제
<2013. 9. 11.>
5.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
6.결제불이행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의2.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에 관한 사항
8.위탁자가 제50조의3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의무에 관한 사항
나.수탁거부 등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9.그 밖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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