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 (시세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등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시행령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등을 공표한다.

<개정 2009. 1. 28.>
1.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거래량 및 거래대금
3.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
4.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5.그 밖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호가정보(최우선매도호가 및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포함한다)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5.>
②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 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투자참고사항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