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등을 공표한다.
>
1.
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
거래량 및 거래대금
3.
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
4.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5.
그 밖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
②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 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투자참고사항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
알고리즘거래의 관리
)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②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또는 경쟁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50조의3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설정한 전체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50조의4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의무 등
)
①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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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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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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