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 (시세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등을 공표한다.

1.<개정
2009.1.28

>

1.

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

거래량 및 거래대금

3.

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

4.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5.

그 밖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 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투자참고사항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

알고리즘거래의 관리

)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또는 경쟁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2.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3.2.
4.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5.
6.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본조신설
2015.11.4

]

제50조의3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1.
2.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
3.2.
4.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5.3.
6.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7.
8.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9.
10.회원은 위탁자 또는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12.회원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설정한 전체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1.
2.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3.2.
4.위탁자가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회원이 발견한 경우
5.3.
6.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7.
8.거래소는 공익,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9.
10.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등록말소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1.[본조신설
2022.12.7

]

제50조의4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의무 등

)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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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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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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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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