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6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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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

제165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해당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3. 12. 11.,2026. 7. 1.>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로 신탁업자와 금전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28.>
③회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에 속하게 되는 자기주식 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 외의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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