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0조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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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

에 따른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1.<개정 2006. 9. 8., 2009. 1. 28., 2013. 12. 11., 2015. 4. 29.,2025. 2. 5.,2026. 7. 1.>
1.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2.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개정 2026. 7. 1.>

②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가격(그 정정호가를 포함한다)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2.>

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06. 9. 8., 2009. 1. 28.,2026. 7. 1.>
1.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2.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개정 2026. 7. 1.>

⑤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9. 1. 28.,2026. 7. 1.>
1.당일 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 종가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과 5%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2.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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