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 (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시장을 휴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시장을 휴장한다.
<개정 2009. 10. 21.>
1.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그 밖에 거래소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삭제

<200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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