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8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개정
>
②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