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1조 (위탁주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그 위탁받은 매매거래를 행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산으로써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③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④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