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 <개정 2014.10.1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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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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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규정 제23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
3.
제2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4.
「시장감시규정」 제11조제1항
의 이상급등종목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2조제3호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종목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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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제23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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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 간의 차이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②
제1항의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3조의3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
①
거래소는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18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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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 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제18조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②
삭제<
>
③
제1항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3조의4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
)
①
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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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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