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개정 2014. 10. 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정 2009. 1. 28., 2012. 4. 18., 2012. 10. 17., 2014. 10. 1., 2017. 2. 8., 2021. 8. 25.>
1.삭제
<2014. 10. 1.>
2.
상장규정
제23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
3.제2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4.「
시장감시규정
」
제11조
제1항의 이상급등종목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2조제3호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종목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8.,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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