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제36조에 따라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 28., 2009. 10. 21.,2026. 7. 1.>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중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의
매수"는
"자기주식의
신탁매수"로
하며, 제11조 중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개정 2009. 1. 28., 2009. 10. 21.,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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