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의3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전직ㆍ현직 대통령.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외무공무원법전직ㆍ현직국제올림픽위원회헌법재판소장특명전권대사외교부장관이제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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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전직ㆍ현직 대통령
2.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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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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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ㆍ현직 대통령.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여권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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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