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도로ㆍ철도 및 항만시설
2.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집단에너지공급시설
6.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