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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도로ㆍ철도 및 항만시설
2.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집단에너지공급시설
6.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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