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1.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이주대책사업비
4.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6.국가유산 조사비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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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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