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1.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이주대책사업비
4.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6.국가유산 조사비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