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의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ㆍ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정보고용노동부장관개인정보제공할이용고용정보시스템이관계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ㆍ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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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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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ㆍ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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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