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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