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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