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의2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고등교육법토양오염조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위해성평가기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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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토양정밀조사
나.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25.10.1>
1.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③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25.10.1>
1.지방환경관서
2.국공립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⑤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⑥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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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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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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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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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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