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의2조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환경시료환경시료은행확보ㆍ저장ㆍ활용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가환경시료은행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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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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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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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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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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