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제공자료기금관리기관제공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국가ㆍ지방자치단체제2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8, 2018.3.20>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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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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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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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