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의5조 (응급실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실 출입 제한응급실응급의료기관환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응급의료종사자보건복지부장관제31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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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응급실 환자
2.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②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⑤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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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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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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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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