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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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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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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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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