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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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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3.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8.27>
1.건설기계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2.건설기계 검사인력 보유, 기술향상도 및 검사업무에 대한 투입 현황
3.건설기계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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