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