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28의19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9조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