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2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해외건설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