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2.해외 수주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해외건설 교육훈련
4.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