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