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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19의7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의7조 · 자금의 차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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