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19.4.30>
1.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2.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삭제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