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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15의5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의5조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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