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6 (자산운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3.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④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
3.여유자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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