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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28의20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20조 · 지도ㆍ감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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