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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28의17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7조 · 재무 및 회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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