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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제28의17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7조
· 재무 및 회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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