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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15의6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의6조 · 금융자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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