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6(업무)
①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