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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28의16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6조 · 업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6(업무)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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