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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 제19의5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의5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운용보수의 산정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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