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0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③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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