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8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지원공사의 사장
2.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라.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8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기술개발·업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해외건설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