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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제28의3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3조
· 사무소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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